밀양 집단 성폭행에 대한... 잡상... *..시........사..*

40여 명의 가해자가 미성년 소녀 둘을 집단으로 강간 및 희롱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있는지?

나도 구형까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뒤져보았는데, 최고형이 소년원 6개월이더라.
그것도 아마 한 명인가 한테만 내려진 형벌일 것이다.

누구든지 좋으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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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cold님의 댓글에 따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범인은 모두 44명.
10명 기소.
20명 소년부 송치.
14명은 그럼 훈방조치? 강간을 해도 훈방되는 나라라니...

소년부 송치 20명의 운명.
4명은 소년원행. (6개월 미만 처분 추정 - 보도도 없었나 보다...-_-;;)
16명은 보호감찰+봉사활동+교화프로그램 처분.

기소된 10명의 운명.
5명은 소년원 행. (4명은 6개월 미만 처분. 1명은 1년 6개월 미만 처분)
5명은 보호감찰+봉사활동+교화프로그램 처분.

결론.
44명의 범인 중,
1명 - 소년원 1년 6개월 미만
9명 - 소년원 6개월 미만
21명 - 보호감찰+봉사활동+교화프로그램
14명 - 자유...-_-;;

덧글

  • 銀鳥-_- 2006/09/25 16:31 #

    ..한숨나네요.
  • 나르사스 2006/09/25 16:36 #

    나라가 앞서서 저런 행태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허어...
  • 휴지 2006/09/25 16:39 #

    내 생각엔..
    그 남학생에게..'니가 딸 낳고 한번 당해봐라-_-' 라는 법원의 심보가 아닐까요-_-;
  • 치오네 2006/09/25 16:43 #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남편(아이에게는 의붓 아버지)을 벌해달라고 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판사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무죄판결 났습니다.

    휴지/ 법원의 심보는 모르겠지만, 법원의 심보가 그렇다면 그건 더 위험하죠. 그 딸은 무슨 죄인가요... 이런 일은 누구의 딸에게도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죠...
  • 페로페로 2006/09/25 16:51 #

    역시 만민에게 공정한 법은 "함무라비 법전" 입니다.... =.=;
  • 디온 2006/09/25 17:06 #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 먀옹 2006/09/25 17:13 #

    페로페로님, 그 함무라비 법전도 아마 귀족과 평민과 노예라는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달리 매겨진 걸로 압니다..
    후우우 이럴때마다 이민가고 싶어지죠 정말 하하하 0<-<
  • 이화소 2006/09/25 17:13 #

    말세입니다.
  • HACHI 2006/09/25 18:54 #

    무서워서 어디 아이 낳겠습니까.. 에휴, 이런 사회에서 출산장려 정책이라니.. 웃기지도 않죠.
  • 둔저 2006/09/25 19:41 #

    후우... 저 개새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개짓을 할지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 BigTrain 2006/09/25 19:42 #

    정말인가요? 설마... 6년도 아니고 6개월을요?
  • luxferre 2006/09/25 20:38 #

    딸가진 부모심정이 얼마나 메어질지--;
  • 독심호리™ 2006/09/25 22:06 #

    그런 판결이 나거나 할 때마다, 딸가진 부모가 판사나 변호사 배를 한번쯤 쑤셔 주었으면 합니다.

    정신차리고 판결 똑바로 하게요.

    전 제딸이 그런 일 당하고 그런 판결 받으면 두넘다 가만 안 둘 겁니다.

    아...열올라-_-
  • kunoctus 2006/09/25 23:21 #

    언제 적 이야기인가요? 신문을 안보고 살아서...-_-
  • joyce 2006/09/25 23:41 #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건에 중형이 선고된다던데...
    미국이 훌륭하네요.
  • 치오네 2006/09/26 00:44 #

    아까 리플달 때는 생각나지 않았는데, 밀양 사건의 경우 형벌이 가벼웠던 것은 우리 나라의 이상한 합의 제도와 피해자의 아버지 탓도 있을겁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고,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는데, 이 분은 정상적인 아버지라 보기 어렵죠. 딸이 일년간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몰랐던 아버지니까요. 아무튼 이 아버지가 합의해주고 돈을 받아챙겼습니다. 그 때 피해자는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선처했다고 주장했죠... 이래 저래 억울한건 피해자 뿐입니다.
  • 초록불 2006/09/26 02:47 #

    치오네님 / 그외에 더 답답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수에 비해 기소가 적었으므로, 기소되지 않은 학생과 기소된 학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기소는 왜 적었을까요? 수가 너무 많아서 줄였다 이겁니다...-_-;; 이렇게 되면 말이죠... 결론이 뭐냐하면, 한국에서 강간이야 해도 별로 큰 벌을 안받지만, 기왕 하려면 수십명이서 하는게 좋다는 결론이죠...-_-;;
  • capcold 2006/09/26 03:19 #

    !@#...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44명 가운데 10명은 기소, 20명은 바로 소년부로 송치. 그런데 피해자의 술주정뱅이 가족구타 아버지가 대충 합의를 해버려서 결국 2005년 4월에 열린 공판에서 기소당한 10명도 모두 처벌수위가 대폭 하락, 소년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년부를 주관하는 부산가정법원은 어떻게 했냐하면... 당초의 20명 가운데 4명만 소년원, 나머지 16명은 보호감찰+봉사활동+교화프로그램 처분(CBS보도 기준).
  • capcold 2006/09/26 03:19 #

    !@#... 이후의 10명 가운데 5명은 소년원, 5명은 보호+봉사+교화 (이미경 의원 자료 기준). 즉 소년원이라도 간 것은 고작 9명이고, 21명이 보호감찰이라는 사실상 석방을 받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니나노. 소년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 4명은 모르겠고, 나중에 들어온 5명은 그 중 4명이 6개월미만. 1명이 1년6개월 미만.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더 죄질이 무거워서 기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볼 때, 처음 4명도 당연히 6개월 미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 capcold 2006/09/26 03:25 #

    !@#... 옛 선조들은 이런 류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탁월한 벌이 있었습니다... '태형'. 저기 중국 쪽에는 더욱 멋진 처벌이 있었죠... '궁형'.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우선 기억하고 또 기억해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 초록불 2006/09/26 08:57 #

    capcold님 / 충실한 내용 전달, 고맙습니다.
  • 포더윙 2006/09/26 12:04 #

    http://blog.naver.com/creaky?Redirect=Log&logNo=11987837 구구절절 이해가 가는 강간 십오계명 -_-

    강간범을 봐주는 판결을 내리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강간죄 형량 자체도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피해자로 인해 사회가 아주 흉흉해져야 형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신체적인 피해가 폭행에도 못미칠지는 몰라도, 잔악성은 유괴와 살인 직전인데요. 타인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짓밟는다는 게. 법률이 도덕을 대변할 때의 부작용도 있긴 하겠지만요. 휴.
  • 초록불 2006/09/26 12:36 #

    포더윙님 / 사실은 나도 강간 3원칙을 올릴까 하다가... 이게 뭔 짓이람..(그리고 나는 아무튼 성적으로 남성이라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습니다.
  • 실버 2006/09/26 13:38 #

    정말 꼴랑 저거밖에 안받은겁니까..-ㅅ-;; 역시 여자들은 다들 칼하나 뾰족하게 갈아서 다니다가 여차하면 찔러버리는수밖에 없겠네요. 그 얼마전에 '심하게 반항한 흔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일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정절은 목숨에 준하는 가치가 아니니 죽을만큼 반항하지 않아도 그것은 강간이다'라고 판정한 판사가 있었지요(보면서 우와..한). 그 사건요? 최종 삼심에서 무죄판결났습니다.=_=;
  • 에이미 2006/09/26 14:19 #

    실버님/ 그 판사 멋있네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고보니, 얼핏 들었는데 강간당하기 직전에, 여자가 바닥에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큰 돌에 등이 찔려서 무쟈게 아팠대요. 여자가 거의 포기할 지경이라서, 등이 아프니 자리라도 바꿔달라고 했다고 강간이 화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 초록불 2006/09/26 15:36 #

    에이미님 / 돌멩이 이야기나, 신문지를 깔고 한다거나, 돈을 만원이라도 주면 화간이 된다는 이야기는 흔히 떠도는데, 그것이 실제 사례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합의, 반항여부, 음주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 DJHAN 2006/09/26 23:07 #

    사형선고 받은 반란군 수괴가 멀쩡히 살아서 증여세 못내겠다고 소송을 거는 나라에서 다른 법률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좋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 남학생들 중에서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 나올 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게 되면 면죄부를 나눠준 재판부의 선견지명을 칭송하는 소리가 드높겠죠 (낄낄)
  • 명탐정 호성 2017/09/10 11:41 #

    판결문 전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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