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화번호는 1588-3939입니다.
먼저 개인 블로그 등에 지지를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관련 근거는 선거법 93조와 254조.
따라서 내일부터 개인 블로그에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그러나 11월 27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라 그 이후에는 지지를 표명해도 된다는 군요.
대통령 선거일을 숙지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끊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선거일은 12월 19일이랍니다.
파파울프님이 전화해서 물어보았다는데, 11월 27일부터는 집중단속기간.
오히려 이때부터 선거일까지는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이야기군요.
대체 나랑 통화한 인간은 무슨 말을 한 거람.
아무튼 선관위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답니다.
1회에 한해서 게시판에 단순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럼 그게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명과 뭐가 다르냐?
동일 내용을 여기저기 퍼나르지만 않으면 괜찮답니다.
그럼 연합뉴스에 난 내용은 뭐냐?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는 자기들과 관계없답니다.
아참, 이것에 대한 관련근거는 선거법 82조 4항.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결론은 선거법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글 속에서 정강 정책에 대해서 까거나 칭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XXX를 반대한다거나 XXX를 지지한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글을 퍼나르지 마세요.
자, 궁금한 분들은 모두 전화해서 확인합시다. 이건 국민의 권리에요.
[추가] 기린아님의 추가 정보입니다.
링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링크를 걸 경우, 원본 글이 문제가 있는 글이면 원본 글을 쓴 사람과 링크를 건 사람이 동시에 걸립니다. 당연히 원본글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게 없구요.
만일 원본글을 링크하고 여기에 +a를 해서 악의적으로 쓴 경우, 이 경우는 링크를 건 사람만 걸립니다.







덧글
총천연색 2007/06/21 14:36 # 답글
행동하는 초록불님이 최고.
windxellos 2007/06/21 14:38 # 답글
미묘한 경계를 풀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랙백하겠습니다.
한도사 2007/06/21 14:38 # 답글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게 중요한거지요. ㅎㅎ
oldman 2007/06/21 14:39 # 답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어핀드 2007/06/21 14:41 # 답글
저, 그런데 정강 정책을 비판하면 안된다는 것도 좀...?
초록불 2007/06/21 14:43 # 답글
고어핀드님 / 앗.. 그건 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문장이 좋지 않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이녁 2007/06/21 14:47 # 답글
결국 선거법에도 적용 안되는 노무현 대통령만 열심히 까는게 최선책....(농담입니다-_-)
파파울프 2007/06/21 14:51 # 답글
저도 일단 전화를 해 봐야 겠습니다.
정시퇴근 2007/06/21 14:59 # 답글
아 초록불님 최고. 흥분해서 까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ㅠ.ㅠ)-b
오시라요 2007/06/21 14:59 # 답글
선관위에서 전화 받을 사람들을 좀 구해야겠군요.여름방학 알바자리 생기는 겁니까? ^^; (...)
고아라 2007/06/21 15:04 # 답글
가출한 선관위의 개념부터 먼저 신고...
희나람 2007/06/21 15:15 # 답글
특정후보의 이름만 내세우지않으면 되는군요!
기린아 2007/06/21 15:16 # 답글
링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링크를 걸 경우, 원본 글이 문제가 있는 글이면 원본 글을 쓴 사람과 링크를 건 사람이 동시에 걸립니다. 당연히 원본글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될게 없구요.
만일 원본글을 링크하고 여기에 +a를 해서 악의적으로 쓴 경우, 이 경우는 링크를 건 사람만 걸립니다.
dcdc 2007/06/21 15:18 # 답글
오, 감사합니다 :)
초록불 2007/06/21 15:19 # 답글
기린아님 / 그렇군요. 좋은 정보입니다. 본문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kalay 2007/06/21 15:33 # 답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시퍼렁어 2007/06/21 15:44 # 답글
언론탄압에 이은 개인의사 탄압인겁니까
니트 2007/06/21 15:56 # 답글
그렇군요...;;;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부끄럽습니다.
시퍼렁어 2007/06/21 16:04 # 답글
트랙백 해갑니다.
친한척 2007/06/21 16:19 #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트랙백합니다.
토르끼 2007/06/21 16:51 # 답글
간단하네요.나는 그 사람의 정책이 이러이러 해서 그 정책이 좋더라. <- 안 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 <- 위반
솔직히 정치인은 정책 보고 뽑는거지 인물 보고 뽑는건 아니여서......
카나코 2007/06/21 17:02 # 답글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대중에게 있어 참정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식의 보도나 제한은 참정의사 표현 자체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괜히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는 심리로요.
초록불 2007/06/21 17:05 # 답글
카나코님 / 물론입니다. 저도 이런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향후 5년간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데, 일반국민조차 지지 표명에 제한을 받는다는게 말이 안 되죠.
카나코 2007/06/21 17:12 # 답글
예.. 같은 소린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보도 내용만 보자면 어디까지 괘않은건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직접 문의하거나, 혹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사례들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장벽인 것 같네요.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아™ 2007/06/21 17:37 # 답글
죄송합니다. 선 트랙백 후 보고를 했습니다.뒤늦게마나 리플남깁니다.
초록불 2007/06/21 17:49 # 답글
루아님 / 괜찮습니다...^^;;
惡賭鬼 2007/06/21 17:49 # 답글
오늘까진 까도 괜찮다는거군요.. 오늘까지 까야지..ㅋㅋㅋ
네리아리 2007/06/21 18:04 # 답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ㄴ이거 더 상위법이니 상위법 따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ㄱ-)a 허허허허허허
ㄴ저 네리아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선거일까지 약 180일 동안 닥치고 짜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만...
ㄴ네리아리는 '조중동이나 관리에 이 악마의 자식들아'라고 가운데 손가락 들고 외치고 싶습니다.
ㄴ어이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좀 찾아주세요. 주소는 '네리아리'의 블로그로...(야!!!!)
초록불 2007/06/21 18:11 # 답글
네리아리님 / 선관위 이야기는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뭐, 이런 말은 기록을 살펴봐야 믿을 수 있겠지만...
로리 2007/06/21 18:16 # 답글
그런데 5년전 신비로의 일이 있기 때문에.... -_-;선관위 입으로야 괜찮다라고 하지만, 각 포털들이 후폭풍을 걱정해서 각 동호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못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재 공지도 떴었고.... 그런식으로 선관위야 괜찮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상한 일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고무줄은 언제나 좀 조여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사악 2007/06/21 18:16 # 답글
이건 아무리봐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같은데요...거참;; 이상합니다.링크신고 드립니다!!
초록불 2007/06/21 18:27 # 답글
로리님 / 옳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글도 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도 국민의 일원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글을 먼저 선관위에 보내 검토를 받고 올리는 게 어떨까요?
로리 2007/06/21 18:45 # 답글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 겠습니다. 선관위에게 메일이나 직접 글을 보내고 필터링을 받은 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센스를 발휘해야 겠습니다. 일단 넷상으로는 수정 문제도 있으니 우체국으로 내용증명도 떼야하는 건가요?
카나코 2007/06/21 18:50 # 답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규정 별로 상관 안하고 살다가 현정부 들어서 엄격히 하겠다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인간이 당선되는 사태(!)를 접하고..
토르끼 2007/06/21 20:19 # 답글
로리//그럴 필요 없고, 대놓고 해당 후보를 지지 한다고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그냥 본문의 내용대로 정책을 지지한다고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지하는 사람의 정책이 아직 확실히 잡혀지지 않는다면..... ㅠㅠ
로리 2007/06/21 20:46 # 답글
토르끼 > 글쎄요... 선관위의 해석이 너무 고무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말했듯 각 포털에서 선관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관련 발언을 바로 지워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
찌질찌질 2007/06/21 21:57 # 답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지원되는 날짜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6월 21일자로" 포스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포스팅 내용이 날짜와 명백히 모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요)
초록불 2007/06/21 22:32 # 답글
찌질찌질님 / 걸릴만한 내용을 적으면 그와 상관없이 걸릴 겁니다. 서버에는 등록 실시간이 잡히기 때문이죠.
카나코 2007/06/21 22:35 # 답글
그럼 오늘 넘어가기 전에 블로그 대문에다가 문구를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초록불 2007/06/21 22:41 # 답글
카나코님 / 선관위에 문의하세요...^^;;
푸른바다 2007/06/22 08:51 # 답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선거법 관련 조문들입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30>
초록불 2007/06/22 09:06 # 답글
푸른바다님 / 고맙습니다. 전화 하기 전에 먼저 선거법 내용 중 선거운동에 관련된 조항들은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가가 아닌 까닭으로 저 조항들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 이유로 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꼬깔 2007/06/22 10:59 # 답글
정말 점점 더 재밌어지는 나라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명태 2007/06/22 13:26 # 답글
▶◀ 민주주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머엉ver2 2007/06/22 13:37 # 답글
이오공감에서 왔습니다. 선거법 설명 감사합니다.트랙백할께요.
초록불 2007/06/22 13:46 # 답글
머엉ver2님 / 반갑습니다.
레놀도야지 2007/06/22 14:45 # 답글
트랙백 신고합니다. ^^
핌군 2007/06/22 19:00 # 답글
정말 어이가 상실되는군요 트랙백, 링크 신고합니다 'ㅅ'
여름나기 2007/06/22 21:13 # 답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까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이를테면 '대X하'에 대해서 까는것은 상관없다는 소리겠죠? 누구보고 지지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대X하'만 깐다면 이상없겠죠? ㅋㅋㅋ
정 안된다면 선관위니 까야죠..뭐...음냐..
초록불 2007/06/22 21:15 # 답글
여름나기님 / 대X하도 두번 까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_-;;
여름나기 2007/06/22 23:56 # 답글
그렇다면 의원들 홈피들을 살펴 주장하는 정책들마다 한번씩만 까야겠군요...-_-;;하다하다 할게 없으면 이제는 선관위 까죠..뭐... 저도 바쁜데 선관위까지야 가겠나요..뭐...ㅋㅋ
초록불 2007/06/23 00:12 # 답글
여름나기님 / 몸조심하세요.
사과향기 2007/06/23 20:12 # 답글
요즘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요.선관위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법이??? 글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공무원이 헌법상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인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선거참여를 떠나서
정치적 의사까지 나타낸다면?
군인도 국민이고, 헌법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잖아요?
선관위를 까는 분위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초록불 2007/06/24 01:22 # 답글
사과향기님 / 본 포스팅의 트랙백 중 [선관위의 결정이 구려 보이기는 합니다만...]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민의 민도가 어디쯤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도깊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선관위의 이런 무분별한 발표는 매우 관료적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충분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까지 유추해서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건 서글픈 일인 것 같습니다.
수롤 2007/06/25 01:34 # 답글
공선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나 위헌 소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만약 공선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반드시 헌법소원이 되었든 위헌법률심판이 되었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11월에 문제가 되면 1월 경에는 판례가 나올 듯 한데, 2월에 있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또 부담이 하나 늘게 되겠군요.
어쩄든 명쾌히 전화까지 하셔서 알아주시고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덧붙여 링크신고합니다.
초록불 2007/06/25 01:35 # 답글
수롤님 / 사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군요. 공정한 법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안에도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법관 분들이 계시죠...^^;;
전설의실버팽 2007/06/25 14:57 # 답글
요는 선관위에서의 홍보 부족과 언론의 초특급 낚시군요.전에 선관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어, 초록불님의 글이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링크 신고하구요, 글 잘 읽고 갑니다. (__)
초록불 2007/06/25 15:58 # 답글
전설의실버팽님 / 이번 일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잘한 게 하나 없습니다. 민감한 부위를 아무 생각없이 때렸다고나 할까요?
쫑아 2007/06/26 13:20 # 답글
그럼 뉴스 기자들이 헛소리 한걸까요;;;
초록불 2007/06/26 13:22 # 답글
쫑아님 /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가 나간 뒤에, 내가 한 말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발뻼을 하거든요.
미도리 2008/05/03 17:20 # 답글
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