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포스팅에 사용된 표와 그래프는 모두 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총 불법복제물 단속 수량 : 2천8백1십3만 2천5백8십4 점 - 우리나라 성인 인구 수와 유사하다.
2005~2007 총 단속 건수의 2.3배에 달한다.
불법 저작물은 음악/영상/출판물로 나뉘어진다.
출판 = 12,156,342
음악 = 12,874,262
영상 = 3,101,990
음악물과 출판물이 비슷하다. 영상물은 숫자가 작지만, 저 정도로도 한국에서 모든 직배사를 내쫓는데는 충분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비교해보자.

음악물의 경우 거의 제자리 걸음 중이지만 출판물은 팍팍 성장 중이다. 전년 대비 176% 증가.
그럼 불법이 저질러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P2P와 포털과 웹하드로 나누어 알아본다.

숫자로 보니까 어지럽다. 그래픽으로 보자.

단속이 증가한 것은 웹하드를 두들겨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 덕분에 단속량이 하반기에 많이 치솟았다.
출판물의 경우 월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7월부터 대중문학작가협회(문피아에서 만든 그거)에서 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단속실적이 증가해서 9월에 재택근무 때부터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7.5배의 단속량 증가를 보였다.
대전경찰서에서 저작권 위반자의 경우 즉심에 회부해서 과도한 벌금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
[YTN] '묻지마 저작권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 [클릭]
하지만 이건 매우 황당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위반의 즉심 회부 [클릭] 얼음칼님 포스팅에 링크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소 접수된 사건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중앙일보 보도에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가 있다.
[중앙일보] 로펌 무차별 저작권 고소에 경찰 ‘즉심’ 카드 [클릭]
이 자료를 따르면 2004년부터 고소 건수는 아래와 같다.
2004년 : 10,140
2005년 : 10,865
2006년 : 13,114
2007년 : 20,333
2008년 : 78,538
2007년부터 발동을 건 증가 추세가 작년에는 폭발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단속한 2천8백만여 건 중 고소된 것은 불과 7만 8천여 건이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
저 한 건당 합의금액이 8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628억 3천4십만 원이 나온다.
저 즉심 회부가 해결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안 됩니다. 로펌에서는 건 당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 10권짜리를 올렸을 경우, 10건의 고소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한 번은 봐준다고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고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초범 미성년자 기각이라는 것도 이런 고소 체제 아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데... 뭐, 그거야 뭔가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
그나저나 628억짜리 시장... 이거 쉽게 포기될까?
덧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는데는 몇 십만원 잘도 쓰면서 문화적인 데는 100원도 아까워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이 활발하게 됐을 때부터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레포트 짜깁기, 논문 표절 등등을 밥먹듯이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저작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_-; 그걸 가지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밥이라고 한다면 ... 상인들은 어쩌나요.
산지에서 싸게 파는 농민은 피눈물 흘리고 도시에서 소비자는 비싸서 피눈물 흘리고.
...자기 일을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거 없는 적개심 아닙니까.
저도 뭐 구체적으로 소송대리인이 얼마나 가져간다 이런건 모릅니다만 림도 뭐 아시는거 같진 않고.
법무법인이 불합리하게 폭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방법론을 고민할 일이지, 그 틀 자체를 부정할이 아니죠.
그거야말로 무지한 시민들을 위해 크리에이터나 유통 쪽은 밥을 굶든 말든 나가죽으란 얘긴데.
그리고 무지하다고 해서 완전한 면죄부가 주어져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는 같이 고민할 문제지만.
근데 저작권 문제는 벌써 인터넷 발달 훨씬 이전부터 등한시
되어온 것이라서 뿌리뽑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캠패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처음에는 웹하드 등에 사이트에 통보하는 것을 통한 단순 삭제 수준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것들로 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던 걸로 알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한여름 군부대의 잡초마냥
아무리 사이트나 특정 웹하드 등을 삭제하고 경고해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이름만 바꾼 곳에 또 같은 파일 올리고...
그 짓을 반복 중인 게 벌써 수년은 족히 넘었을 겁니다.
하물며 저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물론 잘 타일러서 지키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 모르긴 해도 어중간하게 어긴 수준이면 고발도 안 하고...
애당초 정말 심각한 곳만 저런 식으로 처벌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다운 받는 사람 처벌은 안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업로더나 서버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고나 시정조치는 1번 이상이고.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설마 걸리겠어"라고 덤비는 중생들이 문제지.
걸리면 어쩌긴 어째요, (벌칙성) 돈 내야지 -_-;
게다가 업로드라면 모를까, 다운로더는 전 국민의 99%가 그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죠.;; 솔직히, 저작권 고소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이 다른 회사가 자기네 제품 불법으로 다운해서 썼다고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불법 다운로드된 툴로 제작된 물건이어서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기업체나 공공 기관의 사정도 막장이다보니(학교 선생님들이 영화 다운해서 보여주는 것도 예삿일) 다운로더 처벌은 가능성이 무지 낮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작권 복제양은 중국과 비슷한 46%(게임 단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복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아직 한국이 지식사회가 아닌 제조업 사회에 머물러 있는 단편이고, 몸을 움직여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법으로 지키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저작권법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설명하는것이 더 시급하다는게 제 생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