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조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에 사는 양반 이창범은 자기 고을의 양민 처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 조선 시대 성년의 기준은 15세 이상인 듯하니, 열다섯 살 아래였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김이단이라는 아이였지요.
이창범은 벌건 대낮에 김이단을 불러다가 살살 꼬여서 욕정을 채우려 들었습니다만, 김이단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할 것이지만 이창범은 다음날 김이단에게 큰소리를 치며 지랄발광을 했지요.
김이단은 이창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김이단은 새끼줄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요. 사건을 조사한 경상감사는 이창범을 강간미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 처벌은 곤장 100대와 유형 3천리입니다.
그러나 형조가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이단이 죽은 것은 결국 이창범 때문이니, 이창범은 강간미수범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사형.
김이단의 나이가 열두 살은 넘은 듯하니 이창범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에 열두 살 이하의 어린이와 교합하면... 서로 합의하에 잤다고 해도 교수형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관계라면 상관 없지만...)
아무튼 두 기관의 처형안이 달랐기 때문에 정조가 판결을 내립니다. 정조는 "양반이라는 것이 평민보다도 못하구나"라고 일갈하고는, 이창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형하여 장 100대를 치게 하고(물론 엄격하게!) 북도의 극변지에 유배를 명합니다. 그리고 김이단에게는 그 집에 면세 혜택을 주어 위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경상감사의 안대로 처리된 것이긴 하지만 김이단에게 국왕의 위로가 전달되었다는 점이 차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강간범은 사형이 원칙입니다.
양반집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베고, 여염집이나 노비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매다는 차이가 있을 뿐... (지금 보면 똑같은 사형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거죠...^^;;)
궁녀가 간통을 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궁녀가 간통을 하면 물론 사형. 그런데 그 궁녀가 임신을 했다면?
조선 시대에 임신을 한 사형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살려둡니다. 아기를 낳은 후 처형하죠. 그런데 보통 범죄자의 경우는 아기를 낳고 100일 후에 처형합니다. 그동안 아기에게 젖이라도 물리라는 배려인데요.
다만 궁녀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낳으면 그냥 처형.
경상도에 사는 양반 이창범은 자기 고을의 양민 처녀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 조선 시대 성년의 기준은 15세 이상인 듯하니, 열다섯 살 아래였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김이단이라는 아이였지요.
이창범은 벌건 대낮에 김이단을 불러다가 살살 꼬여서 욕정을 채우려 들었습니다만, 김이단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할 것이지만 이창범은 다음날 김이단에게 큰소리를 치며 지랄발광을 했지요.
김이단은 이창범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김이단은 새끼줄에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요. 사건을 조사한 경상감사는 이창범을 강간미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 처벌은 곤장 100대와 유형 3천리입니다.
그러나 형조가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이단이 죽은 것은 결국 이창범 때문이니, 이창범은 강간미수범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사형.
김이단의 나이가 열두 살은 넘은 듯하니 이창범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에 열두 살 이하의 어린이와 교합하면... 서로 합의하에 잤다고 해도 교수형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관계라면 상관 없지만...)
아무튼 두 기관의 처형안이 달랐기 때문에 정조가 판결을 내립니다. 정조는 "양반이라는 것이 평민보다도 못하구나"라고 일갈하고는, 이창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형하여 장 100대를 치게 하고(물론 엄격하게!) 북도의 극변지에 유배를 명합니다. 그리고 김이단에게는 그 집에 면세 혜택을 주어 위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경상감사의 안대로 처리된 것이긴 하지만 김이단에게 국왕의 위로가 전달되었다는 점이 차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강간범은 사형이 원칙입니다.
양반집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베고, 여염집이나 노비 여자를 강간한 경우는 목을 매다는 차이가 있을 뿐... (지금 보면 똑같은 사형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런 구분이 있었던 거죠...^^;;)
궁녀가 간통을 한 경우는 어땠을까요?
궁녀가 간통을 하면 물론 사형. 그런데 그 궁녀가 임신을 했다면?
조선 시대에 임신을 한 사형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살려둡니다. 아기를 낳은 후 처형하죠. 그런데 보통 범죄자의 경우는 아기를 낳고 100일 후에 처형합니다. 그동안 아기에게 젖이라도 물리라는 배려인데요.
다만 궁녀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낳으면 그냥 처형.
덧글
지금은 목을 매달아야 될 인간들이 좀 많군요.
애민정신으로 유명한 세종대왕께서도, 궁녀 관련해선 매우 엄하셨다하더군요
3년전에 tv에서 본거라서 무슨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결말은 사형이었고, 세종대왕시기인건 기억합니다
그러고보니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라 할 수 있는 소설을 싫어한 정조, 지금의 새로운 문화 게임을 싫어하는 여성가족부는 공통점이 있군요. 아주 안 좋은 측면에서 말입니다.
장애자 대우도 그렇고 저녁 8시이후엔 아녀자들이 위험하지 않게 남자들의 바깥출입이 금지되었었다니 우리 조상님들이 참 멋지시더군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군요
것보다 사형 방식에 따른 구별이 생각해보면 꽤 흥미롭군요.
당장 생각나는 건 무의 문화와 문의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네요. 바이킹 같은 사례를 보면..
거기에 책임을 저야할 어느 부처가 피해자는 신경 안쓰고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꼴을 보면 참...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