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때 김우라는 인물이 있었다. 평안도 희천군의 토호로 자못 용맹이 있었고, 일찍부터 태종을 섬겨 측근이 되었다.
일찌감치 토색질에 눈을 떠서 아내를 버리고 첩을 아내 자리로 올렸다가 파직 당하기도 했었다.
왕자의 난 때 앞장서서 싸워서 공신이 되었다.
그 공으로 승승장구하여 강계병마사가 되었다. 여기서도 탐학을 부려 매만 30여 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매를 거느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니 매 먹이로 역참의 닭과 개가 남아나지를 않았다.
사헌부에서 이 탐관오리에게 죄 주기를 청했다. 그러자 태종이 기가 막히는 판결을 내렸다.
(1) 김우는 공신이니 처벌할 수 없다.
(2) 닭과 개를 잃은 군현과 역참의 우두머리들이 김우가 원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고 법에 따라 거절하지 못한 죄가 크니 이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라.
김우는 이후에도 별별 범죄를 다 저지르지만 그때마다 태종은 공신이라 벌 줄 수 없다고만 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사흘간 조회를 열지 않고 애도했다.
일찌감치 토색질에 눈을 떠서 아내를 버리고 첩을 아내 자리로 올렸다가 파직 당하기도 했었다.
왕자의 난 때 앞장서서 싸워서 공신이 되었다.
그 공으로 승승장구하여 강계병마사가 되었다. 여기서도 탐학을 부려 매만 30여 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매를 거느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니 매 먹이로 역참의 닭과 개가 남아나지를 않았다.
사헌부에서 이 탐관오리에게 죄 주기를 청했다. 그러자 태종이 기가 막히는 판결을 내렸다.
(1) 김우는 공신이니 처벌할 수 없다.
(2) 닭과 개를 잃은 군현과 역참의 우두머리들이 김우가 원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고 법에 따라 거절하지 못한 죄가 크니 이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하라.
김우는 이후에도 별별 범죄를 다 저지르지만 그때마다 태종은 공신이라 벌 줄 수 없다고만 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사흘간 조회를 열지 않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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