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의 디테일...
판사(判事) 이적(李績)의 처가 승려와 간통을 하였으므로, 승려에게는 장형 107대를, 이적의 처에게는 장형 77대를 때렸다.
100대도 아니고 108번뇌의 108대도 아니고 107대... 그리고 77대...
고려사 읽다가 쇼킹쇼킹!
더 놀라운 것은 이 107대 맞은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
저 77대도 규정에 나온다는 사실!
만약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모면하려는 자가 있으면 칼[枷]을 씌워 저자거리에 세우고 장(杖) 77대를 쳐서 섬으로 유배하고 지휘한 사람에게서도 아울러 동(銅)을 징수하라.
7단위를 좋아했던 것일까... 87대, 57대 등도 기록에 나온다. (동=구리를 징수하라고 한 건 중국 법령을 베낀 흔적...)
왜구가 안변(安邊) 함주(咸州)를 노략질하였다. 안변부사(安邊府使) 장백안(張伯顔)이 방비를 소홀히 했으므로 장형[杖] 87대에 처했다.
영사(令史) 구우직(丘友直) 등을 보내 왕숙을 잡아들여 오자 왕은 원 사신과 더불어 행성(行省)에서 그를 국문(鞫問)하고 장(杖) 57대를 때렸다.
물론 형벌 규정에는거의 다 0단위로 나온다. 대체 이 7은 무엇이란 말인가?
덧글
大元聖政國朝典章 여기 刑부에 있다는 데 원문은 확인 못했습니다